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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삼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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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헤이그-사이몬스 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주택 부문 양도소득세의 장기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헤이그-사이몬스 소득 개념을 따르면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그 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원천의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납세시 현금흐름과 과세시 시장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현시 과세를 접목한다. 또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고려하여 과세 이연 제도를 활용한다. 이를 종합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장기 보유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을 발생기간에 연분하여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추가적인 매년 세금 부담을 확정하고 이를 다 더하는 일종의 연분 연승 방식으로 대체한다. 둘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을 폐지한다. 대신 거주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 거주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다음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을 적용한다. 셋째, 상속/증여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상속/증여 시점은 주 거주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과세 이연의 한계 시점이다. 논문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다른 자본 이득과의 과세 형평, 법인 설립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을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나, 주택 부문 양도소득세 개편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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