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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민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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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처리에 있어서 연구특권과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를 법익균형성 관점에서 타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가명정보 처리는 정보의 보호밀도를 낮추어, 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학문의 자유 사이에서 법익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과학적 연구의 범위 확대, 민감 정보의 가명처리에서 학문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익균형의 관점에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우선 연구특권은 연구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공익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연구를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동의없이 가명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과학적 연구의 주체가 사적 영역의 연구 기관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과학적 연구는 연구의 방법적, 체계적, 검증가능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곧바로 공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감정보의 가명정보 처리 시에는 비례적으로 공익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나의 권리로서 접근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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