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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87 - 12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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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자들이 Open AI, Midjourney, Stability AI 등 생성형 AI 개발자 내지 공급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피고측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항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데이터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TDM 예외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측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이 바로 공정이용이다. 다만 공정이용의 항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복제 등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미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당장 공정이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 글은 AI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 중에서 생성형 AI가 학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법원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글은 학습데이터 이용이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고려요소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23.5.18.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이용에 관한 판결을 하였는데, 이 글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35조의5)은 사실상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107)을 받아들여 입법한 것이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몇십 년 만에 공정이용에 대하여 판시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정이용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인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목적, 특히 변형적 이용과 관련하여 판단하였으며, 공정이용의 나머지 3개 판단요소는 생성형 AI에 대하여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연방대법원의 판시는 AI 학습데이터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 판단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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