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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 제7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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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도적 개인화”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의 법률, 규정, 급여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가구간(inter- household)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을 뿐 가구내(intra-household) 부양의무자 기준은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양의무자로 간주되며,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따로 살더라도 부모와 독립된 가구로 보장받기 어렵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별도가구”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대 청년층에 대한 제도적 개인화 수준은 낮다. 둘째, 기초보장이 수급가구간 욕구를 차등화하는데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검토했을 때 우리나라 가구균등화 지수는 가구규모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며 가구특성, 가구의 질적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가구원들의 욕구를 생애주기별, 가족관계적 특성(독신/커플/자녀수)으로 구분하는 등 현실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지출을 반영한 세분화된 급여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초보장 규정들에 내재된 가족주의 유제를 분석하고 기초보장에서 개인화된 사회권 확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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