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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이다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간호사)) 장은지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산업보건의(예방의학과전문의)) 장시원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2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37 - 291 (55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4.1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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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산업의 이면에는 반드시 산업재해가 있다. 산업재해가 야기하는 개인적․사회적 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시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최근에는 중대산업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및 인정 절차에도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특히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 문제는 그 위험성이 뒤늦게 부각됨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하여 주목받는 ‘역학적 방법론’을 통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고찰하고,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해석론적 관점에서, 역학에서의 통계적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대법원이 위험인자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역학적 연구결과를 배제하면서 전개한 ‘비특이성 질환 법리’는 단일 요인을 필요충분조건으로 갖는 질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오해한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인과확률 50%를 절대적인 문턱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근로자 보호라는 법률 취지와 근로자의 증거 수집 장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루 살펴 규범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주방사선 피폭량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방사선 관련 연구․조사가 갖는 각종 한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산업재해 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증명책임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인공방사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래의 규제와 달리 우주방사선까지 고려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주변방사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치명적 위해를 고려하여 방사선 방어의 목표인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에 부합하는 규제가 요구된다. 나아가 산업재해에 수반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과 근로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법제의 틀을 넘어서는 보상체계를 고민해볼 수도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업무상 질병 관련 법제의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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