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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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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단국대학교) 이보애 (동국대학교) 정현 (한국체육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11 - 147 (30page)
DOI
10.21589/ajlaw.2024.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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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에서 선수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단체 임원 등 다양한 구성원 상호 간의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분쟁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만큼,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 분쟁의 예로는 선수자격과 권리에 관한 단체 결정에 대한 이의, 스폰서계약 내용의 불이행, 지식재산권 또는 콘텐츠사용권 침해, 도핑 제재의 부당성 및 과잉 여부, 경기심판의 오심 등이 있다. 스포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스포츠자치권의 유지,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신속성의 확보 그리고 당사자의 불균형한 지위 개선 등의 주요 쟁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스포츠 단체는 스포츠 분쟁의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조정이나 중재를 비롯하여 대한체육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CAS를 통한 재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신속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설치와 운영은 바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스포츠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독립성이다. CAS가 IOC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재탄생하면서 그 위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분쟁 해결의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분쟁 해결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중재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스포츠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스포츠 분쟁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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