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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대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75 - 3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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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고 부당하게 감금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제도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우선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필요성에 대한 단계적 구금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구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수사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720시간에 달하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피의자의 신분은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 계속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조사환경적 측면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장소를 유치시설 내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설 밖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책임자의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외부로 이동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치시설 내에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경우, 유치장과 인접한 장소에 강제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수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체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도경찰청의 수사부서를 위해 시도경찰청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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