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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빈 (선문대학교) 서상문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7 - 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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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형사소송법 제정 후 70여 년이 지났고 49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구속기준에 대한 논란은 없어지지 않고 제자리이다. 그것은 구속사유가 추상적이어서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구속기준이 달라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운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필요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1차적으로 반영되고 고려사항에 불과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등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죄추정에 의한 불구속원칙으로 구속은 예외로서 피의자 인권을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위 고려사항은 반영될 여지가 적다. 그러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의 이념과 같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공동체 및 피해자의 보호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피의자 인권보호에만 치우치면 그만큼 범죄로부터 공동체와 피해자는 위협을 받는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은 법원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만 보아 영장을 기각했으나 그 후 살인으로 이어졌다. 재범의 우려와 피해자 위해 우려는 보지를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피해자의 처벌권리를 국가가 가져갈 이유가 없고 국가의 존재마저 의심되어 국민의 정당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도 예방구금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보다 인권에 있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영·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동체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구금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 ‘ 피해자의 위해 우려’ 등을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도 예방구금을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으로부터의 정당성도 확보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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