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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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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56544/JBLR.2023.0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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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사건의 피고인이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은 기본적으로 2개월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심급에 따라 2회 내지 3회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형사공판사건의 접수일로부터 종국일까지의 평균처리기간이 과거보다 늘어난 측면이 있고, 범죄양상의 복잡다변화로 인하여 검토하여야 할 기록의 분량이나 신청된 증거를 모두 조사하고 심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구속제도는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래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공판절차 중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재판부의 입장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고인을 석방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절차진행을 더 하기를 희망하더라도 구속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재판을 조기에 종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미국과 같이 보석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구속상태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변론을 충실하게 마치지 못한 채로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판결을 선고받게 되고, 이로써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더 구속이 되기를 희망하면서까지 사건이 면밀하게 심리되기를 희망하게 되더라도 법령상 구속기간의 제한을 회피할 수는 없으므로,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이른바 졸속재판을 통한 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근래 법원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영향으로 공판중심주의의 성격을 띤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구속기간제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는 등의 문제로 신병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우려도 있다.
독일, 일본,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재판 중 법원에서의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현재의 재판실정에 맞추어 재판도중 법원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구속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 형식적으로 활용되는 보석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래 형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불구속상태에서 이뤄짐이 원칙인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법원에서의 절차 역시 불구속상태에서 이뤄짐이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제도
Ⅲ.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
Ⅳ. 외국의 입법례
Ⅴ.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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