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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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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0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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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사소송법 제4장 제4절은 체포와 구속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체포와 구속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다. 이러한 강제처분은 모두 검사의 권한 아래 행해진다. 즉, 검사의 승인만으로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지고,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의 제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체포와 구속처분은 예심단계에서 예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5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체포 · 구속처분을 한다(제177조).
체포 · 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78조).
체포를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제180조).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원도 검사의 승인없이 피심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142조). 현행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수사원이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10일 내에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제143조).
구속처분에는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의 3가지가 있고, 예심원은 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3조 ~제185조).
구금기간은 수사 단계에서 10일, 예심 단계에서 최장 5개월, 검찰 단계에서 최장 15일, 제1심 재판단계에서 25일, 제2심 재판단계에서 25일이다(제143조, 제186조, 제187조, 제262조, 제281조, 제365조 참조). 우리의 경우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장기간 구금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체포와 구속처분 개관
Ⅲ. 체포
Ⅳ. 구속처분
Ⅴ. 우리 형사소송법과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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