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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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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체포, 구속을 하는 때에 체포,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하는 때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상황에서 하는 권리고지가 미란다원칙의 구현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 논문은 권리고지와 미란다원칙이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권리고지는 미란다원칙의 핵심인 진술거부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도 거의 수행하지 않으므로 미란다원칙을 구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권리고지는 피체포·구속자에게 체포·구속의 사유를 알려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게 하며, 부당한 체포·구속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체포·구속되는 자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권리고지는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란다원칙과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고지를 미란다원칙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현재의 판례와 학설은 변경되어야 한다. 임의성 없는 진술이 행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은 권리고지가 아니라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줌으로써 수행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는 체포·구속하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그 사유를 알려주고, 수사기관 자신의 신분과 권한을 밝혀야 한다. 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알리고, 권한을 밝히기 위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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