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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영 (단국대학교) 송동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27 - 151 (25page)
DOI
10.17257/hufslr.2024.4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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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기술이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에 필수적이란 것을 인지하고 꾸준히 기술의 촉진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다. 그리고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 메커니즘을 형성하였으며, 파리협정에서부터는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후 COP 27에서 재정 메커니즘이 기술 메커니즘의 공동 이행 프로그램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결정하여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를 공고히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비준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기술법을 제정하여 녹색기술 촉진은 물론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대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어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에 대한 재원을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특히나 녹색기술 개발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식에 변화를 주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녹색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성과점검을 함으로써 기후대응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기후변화대응기술 기본계획이 법적으로 연관된 계획임을 명시하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각 기본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함으로써 통일화된 기술 촉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미진한 녹색 기술에 더욱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가능케 되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기술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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