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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형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03 - 2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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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지하공간에 대한 공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으므로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은 지하공간 또는 대심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심도에서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배제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다. 2020년 9월 제안된 「대심도법(안)」은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민법상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경계심도 이하에서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공사업을 위한 사적소유권을 제한한다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도 민법상 소유권, 구분지상권의 관계, 손실보상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법 제212조는 일본 민법과 달리 ‘정당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일본의 대심도법을 그대로 계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현행법제하에서는 대심도에서의 건설공사의경우 소유권 범위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과 더불어 구분지상권 설정과 손실보상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대심도에서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특별법의 입법 뿐만 아니라 민법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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