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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법제처)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6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77 - 3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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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소비가 가능하면서 인간적,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후 10년 동안 전국의 절반 가량의 지자체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다. 각 생활임금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6건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2건의 대법원 제소가 있었다. 관련 사례에서, 집행부는 생활임금 조례가 매우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보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민간 영역의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이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반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생활임금 조례가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도록 그 환경을 개선하는 간접적인 규정으로 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자체장의 권한에 대한 개입의 정도는 적법한 수준이고, 민간 영역에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와 정책시행이 필요할 뿐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근로기준법 등의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2추5156 판결에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은 생활임금 조례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대부분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생활임금 조례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로써 그동안 생활임금 조례를 둘러싼 대부분의 쟁점은 법리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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