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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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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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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후죽순격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취지가 좋고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 하더라도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상위법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법체계를 지켜야하는 현실에서, 일정한 지역의 지역민에게 적용되는 자치법규로 개념 및 정의와 기준이 애매하고 무엇보다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지위와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생활임금제를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법적고찰이 시급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개념 및 정의와 기준이 애매하고 무엇보다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는 생활임금제를 정치적 합의로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치법규의 현실적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정착화를 역행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서 임금은 본래 노사 현장에 있어 사적자치 원칙에 따른 임금계약에 따르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므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은 종국적으로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및 지자체와 계약하는 민간인에게 조차 임금조건을 강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원리 및 민사상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령우위의 원칙”을 지켜야하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의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임금조례는 법적 제정범위와 헌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합의만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입법만능주의 자치입법으로 자치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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