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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59 - 3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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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뉴욕경찰청이 도입한 알고리즘 예측치안 전략을 둘러싼 논쟁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뉴욕경찰청은 매우 적극적으로 알고리즘 예측치안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첫째, 예측치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동은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이념을 침해한다. 둘째, 경찰이 알고리즘 예측에 의해 생성된 지시에 의존함으로써 경찰작용이 몰인간화, 로봇화 되어간다. 셋째, 경찰은 집중적으로 위험인물 또는 위험지역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하며, 결국 이들에게 부정적 낙인이 찍히고, 범죄인화 우려가 있다. 넷째, 치안서비스는 시민이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단지 알고리즘 예측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행사된다. 다섯째, 알고리즘 예측치안의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활용된 빅데이터의 오염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경찰이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데이터의 불투명성 및 보안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일곱째, 경찰공권력이 사기업의 영리사업으로 치환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여덟째, 뉴욕경찰청은 기관활용자동의사결정관련지방법이나 감시기술공공감독법을 통하여 알고리즘 예측치안을 감시받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홉째, 뉴욕경찰청은 알고리즘 예측치안 정보의 비공개 문제로 브레넨센터와 같은 인권감시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법률적 분쟁을 벌였지만, 대부분 패소함으로써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적법성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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