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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3 - 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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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2024년 2월 입법예고 되었다. 본건 법률 개정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외에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제재 및 책임감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개선과제로는 감독규정은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에 담겨야 할 기본적인 정보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 법률상 임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사회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모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직원 담당업무에 대한 임원에 준하는 책임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경우 권한상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기 적절하지 않은 자에게 책무가 배분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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