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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규 (성균관대학교)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87 - 245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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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디지털수사망(D-NET)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둘러싼 논란은 스마트폰 전체 이미지 파일, 즉 선별되기 이전의 전자정보를 일체로 저장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언론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에 검찰은 공소 유지와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 재현 및 검증을 위하여 그러한 보관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삭제·폐기 관련 법제와 수사기관에 보관되어있는 전체 이미지 파일에서 별건 범죄혐의의 전자정보를 재압수하는 실무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검토한 후,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전체 이미지 파일 보관에 대한 상반된 태도와 언론의 비판에 대한 실제는 어떠한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위 실증적 연구는 크게 세 개로 구성된다. ① 획득기법에 따른 모바일 내 전자정보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험, ② 한 개의 도구로 선별하여 생성된 선별 이미지만으로도 원본증거와의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를 파악하는 실험, ③ 사건과의 유관 정보 이미지 파일만을 보관하는 경우 그 선별 이미지 파일의 재분석만으로 원본증거와의 동일성을 재현· 검증하는데 충분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그것이다. 실증적 연구의 결과로는 전체 이미지 파일의 보관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맞춰 전체 이미지 파일을 안정적 관리하에 보관할 폐기하고 선별 이미지만을 보관해야 하는 방법으로 주장되어야 한다면, 위에서의 실험 결과에 대한 기술적 극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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