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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수 (법제처)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 - 41 (39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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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에 예산법률주의를 규정한 것과 같이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주로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도입방법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식 예산법률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 헌법은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달리 일본 등 소수국가가 취하고 있는 예산비법률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예산법률주의는 국가의 중요한 재정제도이므로 헌법에 도입여부를 규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헌법상 제원리와의 밀접한 관계 검토를 통해 구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재정민주주의와의 관계, 권력분립원칙 및 법치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정치체제와 예산법률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예산법률주의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없고, 권력분립원칙 관점에서는 일반법률의 경우 3권분립을 전제로 하지만 예산법률은 그 효력과 적용범위 등의 차이로 사실상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와 의회간 기능배분의 문제로서 오늘날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법치주의의 세부원칙인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식 모델을 주로 취하려는 경향과 관련하여 정치체제와 예산법률주의가 필연적 관계인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예산법률주의는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의 특성상 예산법률주의를 취하는 경우 예산 운용의 경직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예산과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의원내각제 국가에 더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식 예산법률주의가 반드시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비록 혼합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 형태의 정치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한편으로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재정법제를 운용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의원내각제의 정치체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예산법률주의를 취하여 그간의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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