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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9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15 - 153 (39page)
DOI
10.18215/kwlr.2020.5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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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예산도 국가행위의 주요 준칙임은 자명하지만, 그 법적 형식에 대해서는 법률의 형식을 취할 수 도 있고 다른 형식을 취할 수 도 있다. 이 글은 미국연방예산법률주의의 보편적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 관련 법형식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역사성을 통해 미국 예산안의 편성과 예산안심사 과정상의 특징이 파악될 수 있다. 특히 세출 승인과정에서의 전통과 변화를 통해 미국 연방 헌법상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량지출과 직접지출의 준별, 그리고 이에 따른 세출입법과 수권입법의준별이 연방예산법률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Allen Schick이 강조한 바대로 오랜 정치적 합의와 권력견제의 관점에서 수권입법과 세출입법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역할과 기능이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수권위원회 및 세출위원회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방예산법률주의는 200년의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과 기능분담의 역사를 통해 정착되었다. 연방예산법률주의의 보편적 합리성은 상하원의 구분을 전제로 하며, 재정지출의 구분과 균형재정의 이상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견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려는 경우 미국의 예산메커니즘과 구체적인 예산 심의 절차상의 차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연방예산법률주의의 내용
Ⅲ. 미국 연방예산법률의 규범적 효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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