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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동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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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될 때 예산이 현행과 같이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예산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서술적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가 갖는 정책적 의미를 집중 조명한다. 예산의 형식이 법조문과 같은 서술식으로 변화하면, 예산의 내용은 예산금액뿐만 아니라 예산사업의 목적, 집행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사업의 해명책임(accountability)과 예산법률주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예산법률주의에서는 예산사업의 금액을 넘어 법조문 형태로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규격 또는 내역(specification)이 확정된다. 따라서 예산법률주의는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였다. 첫째, 제Ⅱ장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할 때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투입요소인 각목명세의 준수에서 산출물인 사업별 목표달성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둘째, 제Ⅲ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 예산서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장 후진적인 형태인 각목명세의 준수에 머물고 있음을 설명한다. 셋째, 제Ⅳ장에서는 미국의 예산 수권(authorization)과 지출승인(appropriation)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예산의 내용이 법조문과 같은 서술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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