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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지원 (한국과학기술원) 이와야 사토미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45 - 19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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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동인구는 체류자격, 언어 능력, 체류 지역이나 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네트워크 유무, 정부에 대한 신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에 따라 재난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취약한 이주민 혹은 외국인의 재난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재난 관련 법령과 정책을 살펴본다. 이들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취약계층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재난취약계층으로 명시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상당수 되지만, 이러한 정의는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미등록 이주민, 외국인 관광객 등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 논문은 재난의 오랜 경험을 가진 일본의 법령과지역 차원의 ‘다문화 방재 정책’ 등을 소개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에서도 재해와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이주민·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법령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에 재난·안전 지원 조항을 도입하고, 재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도우미, 안전지킴이, 다문화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계절노동자를 포함하여, 체류자격에 관련 없이 이들을 지방자치법규 상 ‘기타’ 재난취약계층으로 해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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