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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욱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1 - 1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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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미처 개시되기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한 경우 3개월의 기산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동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갱신요구를 한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통지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전제에서 임차인의 해지의사 통보가 있는 때로부터 기산함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갱신의사 및 해지의사를 통보한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이른 시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질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철회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른 계약존속에 대한 임대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신설과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선입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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