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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현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549 - 575 (27page)
DOI
10.29305/tj.2025.2.20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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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서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적 성격을 띠며 사회 질서와 국가 안보를 강조한 법으로 시작되었다. 형법은 독일, 일본, 대만 등 외국 법률을 참조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70년 동안 21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은 국제조약 이행과 위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수정이었으며, 실질적인 개정은 199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 형법 개정은 독일 등 타국에 비해 빈도가 낮지만, 이는 형법 대신 형사특별법 제 ·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한 결과이다. 이러한 접근은 형법의 공동화와 형사특별법 중심의 법체계라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현재 형법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지만, 입법자의 의지 부족과 형사특별법의 병존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속적인 부분 개정”을 통해 “전면 개정”을 달성하는 단계적 접근이 적합하며, 이 과정에서 형법 개정은 방향성과 체계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 형법은 사회 변화에 둔감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입법자가 형법보다 형사특별법을 선호하고, 국민의 처벌 강화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특성을 극복하고, ‘입법 홍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형법 전면개정 동향과 형법 개정 방향
Ⅲ. 형사사법의 과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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