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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523 - 5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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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관련하여 종국목적 혹은 가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중간목적 또는 경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에 따라 그 유효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어떤 개념이 위 각 개념 중 어떤 개념에 속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리 실익이 있는 개념구분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헌법 재판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요성, 합리성, 합리적판단,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의 기준 역시 유동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목표로 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본 고에서는 현행 법 중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만한 두가지 경우를 살펴 보았다. 첫 번째는 현행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102조 제2항과 관련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시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위 사안의 특징은 법조문 속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이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엄격해석원칙을 적용하여 해석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한 이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 중 "통상성" 요건과 관련하여 위법소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및 적정정도를 초과한 비용을 위 통상성이라는 개념에 따라 손비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위법소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용도로 위 통상성 요건을 사용하는 한 그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과세요건 명확주의 관련 논의
Ⅲ. 과세요건명확주의 관련 개별 법령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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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1]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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