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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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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7집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157 - 18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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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교정치관의 관점에서 『만민법』(The Law of Peoples, 1999)을 통해 제시된 롤즈의 국제사회정의관을 분석한다.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의 발상을 국제사회에 확대적용하고 있는 롤즈의 만민법은 자유주의 사회 상호간에 합의된 국제사회 정의원칙들이 비자유적이지만 적정수준의 국민(decent peoples)에 의해 지지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그러나 롤즈의 국제사회정의관이 비자유적인 정치관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지는 주요한 이론적 쟁점이 된다. 동양사회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 온 유교정치관의 관점에서 롤즈의 자유주의적 국제사회정의관을 수용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은 롤즈의 국제사회정의관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유교와 만민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인간관, 사회관 및 정의모색방법을 달리하는 상이한 정치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정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모색하기 위해 공적 이성의 활용을 통한 합당성(reasonability)의 추구에는 기본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만민법에서 제시된 다음 점들에 유교정치관이 부분적으로 합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상호 관용과 최소한의 인권보호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둘째, 최소한의 인권이 준수되지 않는 사회에 대하여 주권의 제약에 대하여서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약 범위와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양 정치관 모두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셋째, 롤즈가 제시하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에 대한 원조의 의무에 대해서는 유교정치관이 보다 적극적인 전지구적 분배원칙을 대안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각 사회의 주권과 사회상호간의 차이성과 같은 현실적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이 분배원칙이 최소한의 형태로 제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치적 자유주의와 유교: 관용과 중첩적 합의의 가능성
Ⅲ. 국제사회의 정의의 기초: 인권과 仁의 중첩적 발상의 범위
Ⅳ. 무법국가에 대한 유교정치관의 입장
Ⅴ. 원조의 의무에 대한 유교정치관의 입장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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