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97 - 427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를 보면 Common Law의 법리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였으며, “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King can do no wrong)”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어디까지나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대처하였다. 그렇던 것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 것은 제2차 대전 후 영국에서는 1947년의 국왕소추법(Crown Proceedings Act)에 의하여, 그리고 미국에서는 1946년의 연방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s Claims Act)에 의해서부터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국가책임(government liability)법제는 충분히 정비되어 발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아주 복잡하고 개혁해야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연방제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 법리의 잔재가 불식되지 않은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책임개혁론은 대체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공무원개인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주, 자치단체를 배타적 피고로 하며, 공무원의 통제는 구상, 징계, 형사소추 등의 절차에 맡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무책임의 특권의 원칙이 부인되고 국가배상책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된 것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이며, , 종래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이라는 표제하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많은 변천과정을 겪었으며, 학설 역시 복잡한 논의의 대립이 있다.
우리 국가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독일ㆍ일본과 같은 대륙법계국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구도 이에 집중되어 영미법계 국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 논의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미법계 가운데 미국의 국가배상제도를 공무원 책임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미국의 국가책임법제 -연방정부의 책임-
Ⅲ. 미국의 공무원책임법제-연방공무원의 책임-
Ⅳ. 우리나라의 경우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4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