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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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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99 - 3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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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육기본법이 개정된 가장 큰 배경은 현재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제조류에 맞추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보수주의 국가관에 입각한 도덕교육의 강화를 통한 교육이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 헌법적 성격의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 일본교육기본법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도덕교육의 강화,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합법화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개정교육기본법은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와 ‘공공의 정신’ ‘도덕심배양’과 같은 ‘국민 교육적’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관련 교육법규나 학습지도요령 등이 개정될 경우 일본의 학교교육은 민주의식의 함양과 인권, 개인의 존엄에 대한 가치는 후퇴하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국가주의를 배양하는 방향으로 경도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둘째, 구교육기본법의 핵심인 제10조가 수정되었다. 동 조항은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행정은 필요한 조건들을 정비ㆍ확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시행돼야 한다”는 구 조문을 대폭적으로 수정ㆍ삭제하고 있다. 이 결과 국가는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을 통제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행정의 개입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번 일본교육기본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구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본적 인권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기본정신 및 교육이념을 배제하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일본교육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과정은 이와 같이 철저한 정치적 배경 하에 시도되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199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교육기본법의 준헌법적 성격과 교육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는 이루어 진적이 없다. 지금까지 일곱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교육정책 실시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부분적인 개정일 뿐 국가의 교육개혁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정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교육기본법개정 과정을 반추해 본다면 장차 우리 교육기본법의 준헌법적 위상의 정립과 교육기본법에 내재된 교육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가능하다면 새로운 국가상황과 국제질서에 부합되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교육기본법의 개정 배경
Ⅲ. 일본의 개정교육기본법의 내용
Ⅳ. 개정교육기본법의 특징
Ⅴ. 결론 : 일본교육기본법 개정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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