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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48 - 7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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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상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은 소송물가액이 크고 주거생활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으며 건설소송실무상 사건수도 제일 많아서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충돌점이 많고 법리가 정리되지 않아서 재판실무상 혼란이 매우 큰 실정이다. 건물의 종류(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주택인 집합건물, 비주택인 비집합건물),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건설업자 여부), 분양건물 여부 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법령이 달라지는데 각 법령을 중심으로 하자책임에 관하여 모든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집합건물법상의 분양계약은 매매와 도급의 혼합계약으로 보는데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법에 기한 특수한 법정 책임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집합건물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 인정 여부, 하자담보책임청구권자의 범위(구분소유자 개인과 관리단),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을 관리단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집합건물 전득자의 하자담보청구권 취득에 대하여는 학설이 갈리지만 긍정설이 유력하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관련청구권은 민법과 달리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특별한 법정의 권리로 이해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발생기간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 한정한다고 본다.
실무상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각 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해석이다. 민법 및 집합건물법상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이자 재판상,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령상의 하자보수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규정은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하급심판결에서 유력하다.
민법상 1년, 5년, 10년으로 되어 있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파트의 경우 법령의 문리적 해석상 하자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는 10년의 하자담보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배공사나 미장공사 등 단기간에 마모되어 버리는 부분까지 장기간의 하자보수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총합적 물건인 건물 중 부분에 따라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크다. 그밖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단축특약,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 노후 건물의 하자보수로 인한 손익상계,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수완료확인서의 해석, 하자감정시의 표본조사 필요성 등에 관하여도 실무상 정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성이 크다.

목차

논문요지
1. 문제의 제기
2. 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관계법령의 내용과 적용범위
3. 개별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4.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5.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상의 하자관련책임
6. 하자담보책임기간
7. 그 밖의 쟁점
8.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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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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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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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1]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제706조, 제70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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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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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정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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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가. 갑이 을의 주문에 따라서 갑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가는 외국의 병 외에는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불가능한 불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그와 같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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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924 판결

    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하자의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였음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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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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