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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1 - 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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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규정하고 대법원도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설정에 관한 모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판결하고 있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자가 모두 법적 성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면서도 법적인 조정이 없이 하나의 집합건물에서 두 개의 관리기구의 태동 등이 되어 동일한 업무를 하겠다고 나설 경우 그 조정은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입법적 동기가 다르게 태동한 두 입법 즉,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우선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인가? 법집행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한 입법적인 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 관리단을 일방적으로 당연설립기관으로 해 놓고 방치해 놓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기관의 성질을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입법적으로 정리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분명하게 입법적인 정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경우 비로소 양자의 혼란을 피할 수 있고 관리단을 당연설립기관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조직행위를 통해 설립되고 법인화하여 운영되도록 권유와 지원을 하는 관련법의 개정이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맨션법의 범주에 속하는 집합건물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각종 법률과 같이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집합건물의 성격에 따라 각종 적절한 규율을 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도록 정부는 세심한 노력을 주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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