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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217 - 2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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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선박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를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에 대한 평석이다. 물건의 멸실의 경우와 부분훼손의 경우를 다른 법리로 취급하여 온 대법원의 종전 견해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법원의 새 견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영업용 물건의 멸실 훼손의 경우 손해의 산정에 관하여 영미법, 특히 캐나다의 주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면서, 물건의 멸실 훼손에 있어서 사용이익의 상실(lost use)과 수익의 상실(lost profit)을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포함시킬 경우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 등에 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비영리목적 선박의 멸실 훼손의 경우 손해의 산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새 견해에 찬동하지만, 휴업손해의 본질에 관한 고찰의 필요성,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 393조를 불법행위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 등을 지적한다.

목차

판례평석 요지
Ⅰ. 問題의 提起
Ⅱ. 物件의 滅失ㆍ毁損으로 인한 損害에 관한 爭點
Ⅲ. 對象判決에 대한 評釋
Ⅳ. 結論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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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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