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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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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8권 2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267 - 2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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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의 독특한 제도인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지난 23년 동안의 중재처리실적과 세 차례 실시된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조정의 양과 질 면에서 아직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언론피해구제장치로서 유용한 제도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제도 실효성 제고 논의의 핵심은 조정전치의 범주와 조정의 기속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집약되는데 현재 반론보도청구권만 필요적 조정전치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정정보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까지로 넓혀 언론피해구제에 관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고 자동적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라는 단선적 차원에서만 살필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또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여부 등 법리적 판단, 중재위원회의 현실적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새 제도의 착근이 가능하므로 단계별 도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언론분쟁해결 제도 및 조정전치
3. 중재위원회 조정전치 실태 및 문제점
4. 중재위원회 조정전치 기능 강화 쟁점
5.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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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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