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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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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輯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347 - 3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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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명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의 최대한의 책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생명의 보호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만분의 일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생명보호의 한계영역에 있어서 형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충분하게 해명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구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계선상의 일련의 문제이다. 행위가 위법한가 어떤가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법원에 의해 처음에 결정되어 진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법적 규칙의 사회적 의미는 반감된다.
형법학의 사명은 적법과 위법의 한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시민에 대해서 각각의 생활에 있어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생명유지치료의 한계
Ⅲ. 생명유지치료 중단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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