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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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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mpanies have carried out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differentiating the core-periphery labor since the 1990s with its earlier version focusing on the periphery labor. The court, in line with the idea, excluded atypical workers from th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EPL). Those accessing the law could freely dismiss atypical workers by refusing to renew an employment contract.
The 1997 economic crisis served as a turning point to apply the flexibilisation policy to even to the core labor. In addition, since 2001, Korea has been subject to a continuous restructuring scheme, that is, companies continue to dismiss workers. It is also linked to the adjustment of employment. As such, employers have become exposed to continuous threats. The court supported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during the period shown. As a result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about 55 percent of total employees are atypical workers excluded de facto from the EPL.
Nevertheless, as a result of the restructuring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risis, the Korean economy is continuously enjoying its stable growth. Such a socio-economic situation led the court to be interested in the detrimental circumstances of the periphery labor. As a consequence, recent court rulings attempt to include the peripheral labor into the protection target list in the Labor Law. And yet, it is not a full-scale change of attitudes by the court but a mere action to alleviate side effects resulting from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구조조정과 고용 법리의 변화
Ⅲ.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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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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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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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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