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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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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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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이건 공직자들에게 일반인들보다도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직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위공직자일수록 그 정도는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청렴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명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93년 부패방지 및 경제활동과 공적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loi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a la prevention de la corruption et a la transparence de la vie economique et des procedures publiques)을 통해 부패방지처(Service Central de la Prevention de la Corruption)와 공직윤리위원회(Commission de deontologie)를 신설하였다.
프랑스에서 공직작 청렴과 관련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규로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Loi n°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이 있다. 이 법률은 행정부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법률로서 공무원들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을 보면 공무원은 일정한 공직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위한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하고 있다.(제25조) 또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제26조) 동시에 제26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요구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진다.(제27조) 그러나 비밀 누설금지와 정보제공의무는 서로 상반되는 면도 있어서 양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공익에 해가된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28조)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인 경우와 공익에 해가 됨이 명백할 때에는 복종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 법원의 판례였다.
이 외에도 형법에 각종 금지규정이 있으며, 정치자급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부패정도와 부패 원인
Ⅲ. 프랑스 공공부문 부패방지개혁
Ⅳ. 공무원에 대한 규정
Ⅴ. 공직자 부패관련 기구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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