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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601 - 6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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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광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개인정보로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은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휴대폰의 위치 정보, 인터넷검색에 따른 검색어, 웹사이트 접속에 따라서 형성된 쿠키, 디지털 콘텐츠 사용을 위한 DRM 정보, IPTV시청을 위해서 선택한 채널 정보, RFID 태그와의 통신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이용자들의 관심사 또는 취미와 성향에 맞추어서 광고하는 맞춤형 광고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적 가치가 커지고 있고, 따라서 그 유용이나 도용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전적으로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그 보호와 활용의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우선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 논의가 주로 공법을 전공하신 분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주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파악되어 왔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의 보호필요성 및 그 근거를 설명하는데에는 훌륭한 기본권개념이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권리의무 또는 그 유용이나 도용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개인정보에 관한 현실과 국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필자는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재산적ㆍ인격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많은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개인정보주체의 배타적 권리를 전제로 해서 보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동의가 무슨 의미인지 심지어는 무엇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채 동의한다고 하는 버튼을 단순히 클릭함으로써 거의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가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실질적인 의미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상 동의를 의제하는 약관규정의 공정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outsourcing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동의범위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이용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했는지 여부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시 무엇이 효율적인 구제수단인가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행정적 제재,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등을 살펴보았지만 모두 각각의 커다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광고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시장과 소비자의 역동적인 변화를 고려해보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 보다 법원이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으로 통해서 무엇이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인가를 명확히 시장에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이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개인정보보호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자료액을 크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個人情報의 槪念과 範圍
Ⅲ. 個人情報의 수집
Ⅳ. 個人情報의 利用
Ⅴ. 效率的 保護方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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