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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1號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194 - 241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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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공법인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우리 나라 조세법상 공법인의 취급에 관한 법적 문제를 입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법인이라 함은 사법인에 대한 개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하다)는 물론 이러한 공공주체에 의해 설립된 공법형식의 경제활동 조직 형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추세에 따라 공권력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종 영업활동을 하는 사기업과의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발맞추어, 현행 조세법상 흠결되어 있는 공법인 관념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공법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적극적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입법례에 따라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조세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 나라에도 불고 있는 민영화의 바람은 앞으로 공경제부문과 사경제부문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영역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공경제주체에게 남겨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나아갈 바를 개척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끊임없는 이론적ㆍ실무적 난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규정하는 세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그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종래 우리 나라에서의 세법적 논의에서 항상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오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과세가능성 문제와 공법인과 관련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조세문제들을 크게 공법인 과세라는 통일적 시각에서 정면으로 다루어볼 입법론적 필요성이 분명 제기된다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재정조정적 수단의 동시적 활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관점임에 틀림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生存配慮施設 課稅의 租稅法的 含意
Ⅱ. 公法人의 法人稅 및 附加價値稅 納稅義務
Ⅲ. 生存配慮施設의 課稅에 관한 최근의 논의
Ⅳ. 結論的 考察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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