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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2-3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72 - 212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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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도된 시점이 오래된 이른바 ‘묵은 기사’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언론 피해현상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일정한 유통기한을 지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자의 관심과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져가던 기사가 인터넷 검색의 영향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사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된 당사자들이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다루고 있다. 논문은 과거 기사의 유통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 호소 내용과 기사의 수정ㆍ삭제 요구의 논리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이 문체에 대해 이중처벌 금지나 형 실효에 관한 법률 등 유사한 경우의 법적 논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다. 법률로 보장된 사면ㆍ복권을 통한 사회 복귀가 언론에 보도된 과거 기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실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시실에 입각한 기사이지만 오래된 기사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법익과 언론의 보도 자유와 알 권리라는 법익 간의 충돌을 일으킨 문제에 대해 어떠한 헌법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논문은 과거 기사의 유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를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 유형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중재기구를 통한 조정 방법의 도입과 정보화 시대의 프라이버시 개념에 ‘잊혀질 권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목차

1. 문제제기
2. 쟁점에 대한 주요 논거
3.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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