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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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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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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재판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정치작용설, 입법작용설, 사법작용설, 제4의 국가작용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로서 헌법재판의 본질이 헌법을 원칙적 심사기준으로 하여 수행되는 국가권력의 통제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편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사법작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이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력통제작용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법작용과 명백히 구별된다. 헌법재판은 그 심판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일반적 객관적 효력을 갖는 입법작용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공통된 속성은 헌법의 우위에 기초한 권력통제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래 헌법재판의 본질을 실질적, 적극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은 헌법재판이 가진 다양한 단면들 중의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어떤 국가권력도 헌법에 의해 수권된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은 헌법을 궁극의 기준으로 하여 국가권력의 헌법준수의무를 법적 논증의 방식으로 입증하고 관철시키는 권력감시의 수단이다. 헌법재판이 갖는 이와 같은 특성은 헌법재판기관을 법원과 구별되는 독립적 기관으로 존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목차

Ⅰ. 序
Ⅱ. 헌법재판의 본질에 관한 학설
Ⅲ.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편제
Ⅳ. 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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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마190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기재된 피청구인(被請求人)이나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被請求人)과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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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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