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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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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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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89 - 3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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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매수합병 제도의 장점으로는 비효율적인 경영진을 축출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폐단으로는 기업매수합병의 대상은 경영진의 경영능력보다는 낮은 주가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하여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경영진은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도외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자산이 건실하면 매수 합병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운용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는 방어비용의 과다지출로 자본이 부실화되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의 매수합병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호적 기업매수는 문제가 없지만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매수인 적대적 기업매수는 현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현 경영진인 이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고, 또 그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법제는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영미의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나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방어수단으로 인정되어온 제도로는 기업매수개시전의 수단으로서 시차이사임기제, 의결정족수의 강화, 임원퇴직금의 고액책정, 그린메일의 금지, 우호적인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 극약처방 등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매수개시후의 수만으로는 주요자산의 선매권부여, 역공개매수, 백기사의 활용 등에 의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사의 행위에 대한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사가 경영권방어를 위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사가 경영권방어를 위한 행위에 대한 권리남용이 있다고 할 때 그 권리남용에 대하여 누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된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상회사의 이사가 취할 수 있는 방어대책은 통상의 영업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에 대한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으로 보통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說
Ⅱ. 英ㆍ美의 規制內容
Ⅲ. 企業買受에 관한 防禦制度
Ⅳ.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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