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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1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77 - 29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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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661년 국경획정조약으로 양국간의 해양경계선을 대체로 양국 수역의 중간으로 획정하였는데, 이로써 양국의 육지 경계선에서부터 크리스티나만을 지나 일정 범위까지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해양경계선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양국은 중간선 원칙을 근거로 제1지점에서 제18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경계선에 합의하였으나 제18지점으로부터 그 이원에 대한 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스웨덴 양국은 1908년 3월 14일 경계선 문제를 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재재판소는 3명으로 구성되는데, 제18지점에서 공해까지의 경계를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1661년 국경획정조약에 의해 경계선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판소는 사실 상황(circumstances of fact)과 국제법 원칙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확정한다.
중재재판소는 인간이 거주하는 육지사이의 중간선이 조약에 의해 육지국경선을 획정한 17세기에 있어서 국제법상 충분한 지지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재판소는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 근거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였다.
본 사건은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가 해결한 최초의 영해 획정에 관한 사건이다. 중재재판소는 분쟁 당사 국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해양경계선획정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던 1661년 당시에 적용되었을 원칙을 고려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역사척인 맥락에서 중간선과 탈베그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노르웨이가 주장한 중간선 원칙은 17세기 국제법상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재재판소는 연안의 일반적인 방향에 수직선을 설정함으로써 분쟁 지역의 경계선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수직선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Grisbadarna 뱅크는 스웨덴에, Skjottegrunde는 노르웨이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시한 논거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각각 Grisbadarna 뱅크와 Skjottegrunde에서 어로활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장기간 존재하였던 사실 상태는 가급적이면 적게 변하여야 한다는 국제법 원칙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 판결은 사실상황과 국제법원칙을 존중하여 경계선을 결정한다는 중재협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바다가재 어장의 개발과 등대선이나 항로표지의 유지와 관리가 그것 자체로서 배타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사실상황이 된다. 이런 점에서 재판소가 이러한 사실 상황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법규칙을 해양경계선 결정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사건 요약
Ⅱ. 당사국 주장
Ⅲ. 판결 내용
Ⅳ. 쟁점별 고찰
Ⅴ. 결론
참고 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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