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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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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4권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81 - 2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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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thesis is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autonomous rights. For sincere execution of local autonomy, shouldsecure self-control of local government which means to guarantee autonomous rights as substantially as possible. In other words, should give local government enough rights to function as a provider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the region up to reputation. The local autonomy of ours in the past, however, has been undergoing controversial issues from the introduction, and in spite of several revisions of the law, it ended in local autonomy that's far from the nature of it on account of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this, it's needed to grip the clear notion of local autonomy, and arrange the meaning and property of autonomous rights that gets more and more emphasis on its meaning in the category of local autonom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地方自治의 意義
Ⅲ. 地方自治權의 意義와 法的 性質
Ⅳ.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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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마242 전원재판부

    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부진정(不眞正) 부작위입법(不作爲立法)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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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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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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