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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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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태생적 불일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도입 근거에 대한 논쟁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가치가 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이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로 환원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과가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의해 교육자치의 근거인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근거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으로부터 교육자치를 분리해낼 필요가 있고, ②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부활시킨 후 「지방자치법」 제121조를 폐지해야 하며, ③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교육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교육분권 추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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