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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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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한지 24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하지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일부로 간주하고 통합의 효율성과타당성을 중요시 하는 입장과 교육자치의 의미를 ‘교육의 자치’로 이해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 교육자치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교육행정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지방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교육자치와 지방행정이 관련 당사자의 협력과 통제, 의사소통을 통하여 규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 절차 및 그 조종과 통제에 관한 법적 틀인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의 문제로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기초 이념?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기초 이념?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간의관계”를 살펴보고, 지방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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