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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1卷 第3號 (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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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다자조약이 상호적이며 상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권조약은 당사국에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규범적 조약이다. 인권조약의 이러한 독특한 성격 때문에, 유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ICJ는 1951년 Reservations 사건에서 조약의 보편적 참여와 절대적 통합 사이에서 일종의 타협책으로 기존의 만장일치 규칙을 배척하고, 문제의 유보가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합치되는 한 타방당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1969년의 비엔나조약법협약은 허용불가능한 유보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고, 결국 ILC는 1993년 제45차 회기부터 “조약의 유보에 관한 법과 관행”을 의제에 포함하여 검토에 들어갔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88년 Belilos 사건에서 무효로 선언된 인권조약의 유보의 효력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즉 무효인 유보는 마치 문제의 유보가 비준서나 가입서에 결코 첨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유보국은 계속해서 조약 전체의 구속을 받는다는 분리이론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동 사건을 기점으로 점차 서유럽국가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견보기에 동 이론은 조약법을 관통하는 국가동의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Goodman 교수는 오히려 분리이론을 허용하는 인권조약체제야말로 국가동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며, 분리이론은 조약당사국들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유보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분리이론을 채택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비엔나조약법협약은 허용가능한 유보와 허용불가능한 유보를 누가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Temeltasch 사건과 Belilos 사건에서 협약의 체제 자체로부터 자신이 동 협약의 유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해석선언이 유보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인권조약의 경우, 유보의 허용가능성을 심사하는 주체는 우선 조약의 이행기관인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위원회와 같은 조약의 이행기관이 부재하여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재판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ICJ, 중재재판소 또는 지역인권재판소를 인권조약의 유보의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엔나조약법협약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향후에 가서는 국제인권재판소를 설립하여, 인권조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통일적인 적용과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의 기관(위원회와 재판소)이 인권조약 당사국의 일방적 선언이 진정한 유보인지, 그 유보가 허용가능한지를 결정하고, 허용이 되지 않는 유보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분리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조약의 유보의 효력
Ⅲ. 인권조약의 유보의 판단주체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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