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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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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1 - 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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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랑스에서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원칙이 성립된 과정과 헌법원 판결의 동향을 의회의 토론내용과 헌법원 판결을 근거로 연구하였다. 프랑스헌법 제61조는 헌법원에 법률의 적합성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원은 이 권한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고 있고, 현행헌법 전문을 근거로 1789년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 제3공화국의 '제법률에 의해서 승인된 기본적 제원리' 및 1946년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괄해서 헌법블락이라고 총칭한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조약(유럽인권조약)에 의하여 체약국은 인권존중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프랑스헌법원과 유럽인권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을 공통으로 하고 있지만, 심사방법은 다르다. 즉 헌법원은 추상적 위헌심사제도를, 유럽인권재판소는 구체적 위헌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인권조약이 헌법블락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면, 법률의 유럽인권조약에 대한 적합성심사가 가능하게 되어 헌법원의 인권보장기구로서의 기능은 더 충실해지기 때문에 현행 프랑스헌법 제55조에 규정된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현행헌법상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원칙을 조약과 법률의 효력관계,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 원칙 제정 경위 및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 원칙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 원칙과 관련된 헌법원의 판결 동향을 헌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법의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 원칙의 성립과정
Ⅲ.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 원칙과 헌법원 판결의 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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