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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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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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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하위의 효력을 가지며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편 조약을 체결하면 당사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 A 규약과 B 규약 등 국제인권조약들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들 조약 내용을 국내에서 실현해야 하며 그러한 의무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 존중주의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의무이행이 국내 헌법에 의하여 수용되어 규정된 것이므로, 국제인권조약 규정의 위반은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헌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를 통해 국제인권조약들은 그 자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위헌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인권법의 규정들과 각종 사례, 해석례 등은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국제법 존중주의에 의해 우리가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는 규범들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위헌판단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별조항의 해석‧적용시 이러한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국제인권조약 관련 판례들이 국제법 존중주의를 중심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입장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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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3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