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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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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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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96 - 12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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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술품의 거래가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미술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미술품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술품 양도에 대한 과세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미술가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경매회사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보완, 관세청의 수입자료 분석 및 조세조약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 등 과세자료 수집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열악한 미술시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세인 미술인에 대해 입장료 및 대관료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창작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등 조세지원방안이 동시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미술품 유통시장 현황 분석
Ⅲ. 미술품 과세 현황 분석
Ⅳ. 효율적인 미술품 과세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Ⅴ. 미술품시장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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