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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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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행정분야에 있어서도 행정의 전문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 등에 따라 행정관련 분쟁의 폭증, 분쟁의 복잡화 현상이 나타나고, 고도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개입하는 새로운 형식의 분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종래의 행정쟁송제도를 통한 해결책만으로 대처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노정됨에 따라 그 보완 내지 대체수단의 모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결과 행정사건에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다만, 행정법 분야에 있어서는 민사법과 다른 행정법의 특수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 법리적 한계 등에 따른 소극적 대응으로 인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채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무상 일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법의 특수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 법리적 한계 등이 더 이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채택을 가로 막는 장애가 될 수 없다. 행정법 분야에서의 실효성 있는 재판청구권의 확보 및 진정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대ㆍ심화라는 견지에서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요망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Ⅲ.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허용성
Ⅳ.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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