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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규범회피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Ⅲ. 규범회피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Ⅳ. 경제규제의 특수성과 규범회피
Ⅴ. 경제규제의 특수성과 규범회피
Ⅵ. 결어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1]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1] 일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허가 있고 이것이 고시되었다면 그 이후의 어업허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한 허가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허가로서 그 이후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어업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제1조, 제11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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